연금저축, IRP 투자를 위한 ETF 준비 중 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관련 ETF를 정리해보았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운용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제한이 없지만, IRP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예금/적금 등)에 30% 필수다.

그중에서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운용하기 좋은 대표 미국지수 ETF에 관해서 정리해봤다. 총보수+기타비용의 경우 %기준이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큰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최소 비용이 발생하는 ETF 확인을 위해서 정리해보았다.

보수 및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s://dis.kofia.or.kr/)에 올라온 투자설명서(매월 15일 갱신) 내용을 확인했다. 총보수는 각 ETF에서 직접 정하지만 기타비용의 경우는 사유 발생시 발생하므로 몇%가 될지는 발생시 확인이 가능하여 최근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매월 15일,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보수계산기간은 매 3개월간 )

 

[미국 S&P500, 2023/2/10 기준]

운용사 종목명 운용개시일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기타비용
시가총액(억)
키움 KOSEF 미국S&P500 2022/12/16 0.021 1.2691 1.2901 113
키움 KOSEF 미국S&P500(H) 2022/12/16 0.040 1.5613 1.6013 84
삼성 KODEX 미국S&P500(H) 2022/11/30 0.05 -   160
삼성 KODEX 미국S&P500TR 2021/04/07 0.05 0.0481 0.0981 4,527
미래에셋 TIGER 미국S&P500 2020/08/06 0.07 0.2 0.27 17,727
미래에셋 TIGER 미국S&P500TR(H) 2022/11/25 0.07 0.16 0.23 351
KB KBSTAR 미국S&P500 2021/04/07 0.021 0.657 0.678 2,020
한국투자 ACE 미국S&P500 2020/08/04 0.07 0.1111 0.1811 4,972
우리 WOORI 미국S&P500 2022/09/30 0.05 -   48
한화 ARIRANG 미국S&P500 2022/05/27 0.07 -   88
한화 ARIRANG 미국S&P500(H) 2017/5/16 0.3 0.1727 0.4727 616
신한 SOL 미국S&P500 2022/06/17 0.05 -   441

 

[나스닥100, 2023/2/10 기준]

운용사 종목명 운용개시일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기타비용
시가총액(억)
한국투자 ACE 미국나스닥100 2020/10/26 0.07 0.1125 0.1825 4,205
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TR 2021/04/07 0.05 0.0686 0.1186 3,926
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H) 2022/11/30 0.05 -   164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 2010/10/15 0.07 0.12 0.19 21,022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TR(H) 2022/11/23 0.07 0.19 0.26 301
KB KBSTAR 미국나스닥100 2020/11/04 0.021 0.18 0.201 2,316

 

꼭 총보수가 낮다고 나가는 비용이 적은건 아니었다. 기타비용의 경우 결국 총금액이 클수록 낮아질 확률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상폐될 확률이 적으므로 시가총액과 총보수+기타비용을 적절히 확인해서 투자하는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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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되어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개정 2022.12.31>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가능한 금액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59조의3)

IRP(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총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세제 > 연금저축 (사이트 : https://advisor.fss.or.kr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세제 > 퇴직연금 (사이트 : https://advisor.fss.or.kr )

2023년 부터 수령시 1,200만원이 넘는 연금에 대해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다.
(만 70세 미만 : 5.5%, 만 70세~만80세 미만 : 4.4%, 만 80세 이상 : 3.3% -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제도 > 연금저축 (사이트 :&nbsp; https://advisor.fss.or.kr &nbsp;)

 

 여기서 연금저축(구) 와 연금저축(신) 의 차이를 간단히 보고 넘어간다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3월전에 개설된 연금저축(구)와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신)의 차이는 납입요건/연금수령 요건/연금수령한도가 다르다는데 있다. 연금저축(구)로 가지고 있는 경우 수령한도와 상관없이 받고싶은 만큼 받을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동일하다. 2013년 2월 이전 개설이면 이미 10년이상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면 연금저축(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금저축(신)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세금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각 상품별 판매기간에 따라 연금수령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평가액에 따라 해당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평가액이 3억이고 수령연차가 1년의 경우 그 해에는 3,600만원(세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바뀜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55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바뀌었다.

하지만,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4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된다.

                                          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이로인해 만약 3,6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 종합과세 선택시 
연금소득공제액 : 6,300,000 + ( 36,000,000  - 14,000,000 ) x 0.1 = 8.500,000(850만원)
과세표준 : 36,000,000 - 8,500,000 - 1,500,000(인적공제) = 26,000,000
세금 : 840,000 + ( 26,000,000 - 14,000,000 ) x 0.15 = 2,640,000(264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36,000,000  x 0.165 = 5,940,000(594만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수 있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니 잘 계산해봐야할 듯하다. 또한 납입시 16.5%(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7.3% 정도의 세금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또한 배당금등을 받을때 떼지는 15.4%를 생각해볼때도 과세이연의 혜택은 충분히 본다고 보인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20414,18038,20210413)/제9조)에 따라 IRP계좌로 받게끔 2022.4.12부터 되었다. 그로 인해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수령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이 아래 그림과 같다.

물론 IRP 계좌에 기존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전 후 운용수익이 발생시 동일하게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 받는다.

연금으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메뉴 위치 : 국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1. 정의

 -  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주의의무,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라고도 한다.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외에도 개인일 경우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업종,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명 등이 요구된다.

*  매일경제 용어사전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649&cid=43659&categoryId=43659 

2. 근거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www.law.go.kr

   - 법령에 따르면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네는 무조건 받아야하고 거부하면 거래자체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정리

- 실명확인제도의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에 근거해서 성명과 주민번호만 받지만, 고객확인제도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락처와 주소를 받는다.

 -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를 받아야한다. 해당 내용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문구를 찾지는 못했다.

 

4. 해당내용 참고 사이트

   1) https://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2) http://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국각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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