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주의의무,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라고도 한다.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외에도 개인일 경우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업종,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명 등이 요구된다.
* 매일경제 용어사전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649&cid=43659&categoryId=43659
2. 근거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법령에 따르면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네는 무조건 받아야하고 거부하면 거래자체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정리
- 실명확인제도의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에 근거해서 성명과 주민번호만 받지만, 고객확인제도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락처와 주소를 받는다.
-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를 받아야한다. 해당 내용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문구를 찾지는 못했다.
4. 해당내용 참고 사이트
1) https://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2) http://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국각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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